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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호] 도시 공유재(Urban Commons), ‘공공(公共)토지임대형 공정상가’를 제안한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979 / 등록일 : 20-02-01 13:41

 

 


< 요 약 >

 

도시 공간 및 재산권 구조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인지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는 특권의 향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상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기성세대들은 쉽게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라고 주문하지만, 정작 상상력이 필요한 주체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공정한 상가 재산권 구조를 상상해 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커서 건물주가 되는 상상을 하게 된다. 이것은 삶의 심각한 낭비다.

 

정부 예산이건 사회적으로 창출되는 토지가치이건 이러한 자산들은 큰 틀에서 하나의 도시 공유재(urban commons)이다. 도시 공유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도시 공유재 관점을 좀 더 확장시키면 국공유지와 지역공동체 소유의 토지는 물론이고 전통시장 등 상가에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것이 본 리포트의 핵심 개념이다.

 

본 리포트는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회복하며, 보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대안적인 상가 재산권 모델로, 토지를 정부(公)나 지역 공동체(共)가 보유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려는 주체들(상인협동조합, 상인회, 개별 상인 등)은 토지임대(토지사용권 확보) 및 건물 소유를 통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 즉 ‘공공(公共)토지임대형 공정상가’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시민자산화와도 결합 가능한 이 방식은 2016년 11월에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4지구의 재건축에도 적용가능하다. 

 

발행일 : 2017년 2월 23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통일북한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리포트 12호-도시 공유재(Urban Commons), ‘공공(公共)토지임대형 공정상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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