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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740 / 등록일 : 23-05-02 12:10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방안은?

 

 

 

 

 

 

이태경 /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우주보다 귀한 목숨들이 스스로 생을 끊은 이후에야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만시지탄이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지원 대책과 지원 요건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임차인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세제 지원으로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특별법은 금융당국 등 경매신청자만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가능한 제도를 바꿔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및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얻게 되며, 임대인의 체납 조세채권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경·공매 낙찰시 정부가 금융·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임차인이 공공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면 공공이 주택을 매입(낙찰)해 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다.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20년간 시세의 30∼50%에 거주할 수 있다.

1682587535_wahNHvq6_7252.jpg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질문에 답하는 원희룡 장관 ⓒ뉴시스

한편 이번 특별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이 들어있다. 정부는 이 6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특별법상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각 시도에 지원을 신청하면 시도가 기본 요건을 조사(최장 30일)하고,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최장 45일)해서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최장 75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원요건 완화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면제 조치가 필요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보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데다 모호하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대항력(전입신고+실거주)은 갖췄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케이스 혹은 반대 케이스는 지원요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경매완료, 전출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 역시 지원요건에서 제외된다.

경매 및 공매 진행 요건은 상속 문제 미해결, 전세사기 임대인이 다량 소유한 물건의 경공매 순차 진행에 따른 경공매 미도래 등의 경우 지원 요건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서민 임차주택(전용 85제곱미터, 보증금 3억원 안팎에서 심의위가 판단)요건 역시 지나치게 협애하고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불측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요건 역시 자칫 소극적 수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요건도 매우 모호하다.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소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좋다는 뜻인지도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요건 또한 모호함의 극치다. 도대체 보증금의 몇 퍼센트가 상당액이란 뜻인가?

1681965544_3j7A3FaE_2028.jpg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4.20 ⓒ민중의소리

문제가 많은 지원 요건의 경우 지원 요건에 구체성과 명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6가지 요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충족하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도록 바꾸는 것이 좋겠다.

정부가 나름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 지원방안도 아쉬움이 크다. 적어도 정부는 압도적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보증금의 절반 이상은 탕감해주는 방안을 지원방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았다. 미추홀구 케이스 같은 경우 선순위 채권이 있어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대출해 준 전세보증금 회수가 여의치 않음을 알면서도 대출해 준 은행 등 금융권의 책임도 다대하기 때문이다. 채무탕감은 사실상 보증채권의 정부 인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민중의 소리 2023년 5월 1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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