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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0.91.10.***)

조회 : 2,264 / 등록일 : 21-07-26 17:39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미실현 이득 과세는 이미 '합헌'... 보유세는 '사회 편익 사용료' 




대선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국토보유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셜미디어에 밝히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이 지시가 말하는 국토보유세란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이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는 게 요지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소셜미디어에 남긴 글을 살펴보자. 최 원장은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증가가 불로소득이라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닌 평가이익이다.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이익이 확정돼 실현될 때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라고 짚었다.

이어 최 전 원장은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는 이익이 없는 곳에 부과하는 세금의 탈을 쓴 '벌금'일뿐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부동산 보유를 처벌하는 법이 생겼나"라고 꼬집은 뒤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빼앗겠다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최 전 원장은 "로빈후드처럼 국민의 재산을 마구 훔쳐다가 의적 흉내를 내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는커녕 빼앗겠다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합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근거로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세운다. 자산가격이 상승해서 얻는 이익이 바로 '불로소득'이다. 그리고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이익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최 전 원장의 말은 그가 판사 출신임을 의심케 만드는 견해다. 최 전 원장의 말을 압축 정리하면 '미실현 이익에는 과세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보유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불가' 주장을 한방에 정리한 적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제에 대한 판결을 통해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지는 과세 목적·과세소득 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미실현 이득에 과세할지 말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재량이란 뜻이다.



최재형이 지향하는 나라는 부동산 소유주들만의 나라인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야말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부동산이 없는 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시스템 아니었던가. 토지+자유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13년 동안(2007~2019)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 대비 연평균 16.2% 수준이며, 2019년엔 무려 352.9조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2019년에 무려 105.4조 원이나 됐다. 이것도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잡은 불로소득이다. 천문학적 부동산 불로소득이 부동산 소유자들의 호주머니로 매년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런 부동산 부자들만의 천국을 혁파하고자 제기된 것이 '국토보유세' 개념이다.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토지보유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2019년 현재 0.1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아파트 1.61%; 일반주택 1.38%; 상업용 부동산 1.95%; 산업용 부동산 1.41%),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에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

보유세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집해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데 아무 부담이 없다. 그래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높이지 않겠다는 건 부동산공화국을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최 전 원장은 보유세를 '벌금'에 비유했다. 그런데 보유세는 '벌금'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받은 편익에 대한 사용료다. 그리고 누구도 부동산 보유자를 처벌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댓가도 치르지 않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누리려는 생각을 이제는 바꾸자는 말이다.

최재형 전 원장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명확히 해주면 좋겠다. 혹시 그가 꿈꾸는 이상사회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꼬박꼬박 소작료를 상납하는 현대판 지주제 사회는 아닐는지 의문이다.

<오마이뉴스 2021년 7월 25일>  "국토보유세는 벌금"?... 최재형이 꿈꾸는 나라는 대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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